경기도의왕시
의왕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의왕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19세~39세)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61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의왕시가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40만 원 이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6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40만 원 이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6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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