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부안군, 2025년도 양식업·어업자원 관리분야 보조사업 희망자 모집
AI 요약부안군, 2025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보조사업 희망자 모집. 내수면 양식장, 김 양식어가, 서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양식어장 환경개선 등 24개 사업에 총 35억원 지원. 신청 자격은 관련 법에 따른 양식어업 인·허가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 신청 기간은 2월 10일까지.

부안군은 2025년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보조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10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4종), 서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4종),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2종) 등 2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3912만 3000원(보조 29억 2231만 9000원, 자부담 6억 1680만 4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인의 인·허가를 득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이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2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 063-580-4416․4306․4274․4130․4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번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 등은 기간 내에 보조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10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4종), 서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4종),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2종) 등 2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3912만 3000원(보조 29억 2231만 9000원, 자부담 6억 1680만 4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인의 인·허가를 득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이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2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 063-580-4416․4306․4274․4130․4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번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 등은 기간 내에 보조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