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계양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감면받으세요
AI 요약인천 계양구,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연세액 일시 납부 시 5% 공제 혜택 제공. 신규 등록 및 이전등록 차량 소유주는 직접 신청 필요. 방문, 전화,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 가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직접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자동차세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연납 신고․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며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직접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자동차세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연납 신고․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며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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