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AI 요약의성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700만원(1만2000건)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며, 미납 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700만원(1만2000건)을 부과하여 일괄 우편발송 하였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7,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공과금수납기 또는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의성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과 세정팀(054-830-6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7,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공과금수납기 또는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의성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과 세정팀(054-830-6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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