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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토지분할 허가 간소화로 시민 불편 해소

AI 요약사천시는 토지분할 허가 시 발생하는 면적 차이에 따른 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측량 면적과 허가 면적의 차이가 법적 허용 범위 내일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대 15일의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한다.

사천시, 토지분할 허가 간소화로 시민 불편 해소
사천시가 민원처리 신속 해결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토지분할 허가 업무를 개선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토지분할 허가 시 당초 허가면적과 지적측량 결과 면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측량 면적대로 다시 허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시 민원인들은 시간·물질적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토지분할 허가 간소화를 추진, 시민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된 공차범위 내에서의 면적 증감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해 허가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시는 이번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최대 15일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행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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