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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인상... 보훈가족 지원 강화

AI 요약밀양시는 국가보훈대상자 2,200여 명에게 명절 위로금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밀양시는 명절 위로금 외에도 매월 명예수당(7만 원~27만 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 예산으로 약 40억 원을 확보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인상... 보훈가족 지원 강화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2,2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명절 위로금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조금 더 풍성하고 알찬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 3만원씩 지급해 오던 명절 위로금을 올해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 지급키로 했다.

또한, 시는 매월 명예수당(7만원~27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회 3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약 40억원을 확보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이번 명절 위로금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따뜻한 정과 기쁨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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