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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설 성수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설 성수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선물세트,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활동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개소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현장에서 선물세트, 음식료품류, 전자제품류 등 ▲단위제품 및 단위제품을 2개 이상을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공간비율을 간이 측정하며,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 등 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구는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사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를 통해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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