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명절 대비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
AI 요약고양시 덕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관내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등이며,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기간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등이며,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기간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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