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시, 신중년 내일이음 50+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창원시는 2025년부터 '신중년 내일이음 50+ 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50~64세) 구직자를 채용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월 5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자이며, 지원 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창원시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신중년 내일이음 50+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원시에 주소를 둔 50~64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사업 신청 전년도 말일(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2명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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