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AI 요약창원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시행. 창업 6개월 이상 관내 소상공인 100개소 대상, 점포 시설개선비 70% 지원 (최대 200만원).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등 지원. 2025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접수.

창원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총 206백만원(도비 82백만원, 시비 124백만원)의 예산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 100개소를 대상으로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외부/내부), 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이며, 자산성 동산 및 건물 공용화장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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