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시, 2025년부터 우체통으로 폐의약품 회수
AI 요약화성특례시는 2025년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시행한다. 폐의약품(알약, 가루약)을 전용 또는 일반 봉투에 담아 '폐의약품'이라 표기 후 밀봉하여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집배원이 회수하여 시청으로 배송, 안전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단, 액체류는 기존처럼 보건소 등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2025년부터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관련법에 따라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폐의약품 배출장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증대하고자 화성우체국 및 화성동탄우체국과 각각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업무 약정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편지봉투에 폐의약품(알약 및 가루약)을 담아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후 밀봉해 우체통에 넣을 수 있게됐다.
우체통으로 배출된 폐의약품은 이후 집배원이 회수해 시청 지정장소로 배송된 후 안전하게 처리된다. 다만 물약, 안약, 연고 등 액체류는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킬 수 있어 기존과 같이 보건소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오제홍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폐의약품 배출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관련법에 따라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폐의약품 배출장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증대하고자 화성우체국 및 화성동탄우체국과 각각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업무 약정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편지봉투에 폐의약품(알약 및 가루약)을 담아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후 밀봉해 우체통에 넣을 수 있게됐다.
우체통으로 배출된 폐의약품은 이후 집배원이 회수해 시청 지정장소로 배송된 후 안전하게 처리된다. 다만 물약, 안약, 연고 등 액체류는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킬 수 있어 기존과 같이 보건소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오제홍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폐의약품 배출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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