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함안군,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녹물 발생 가구에 공사비 최대 150만원 지원.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 주택 대상, 총공사비 최대 95%까지 지원.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함안군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 등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및 시설 내에 설치된 아연 도강관 등 부식이 일어나기 쉬운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등이다.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95%에서 50%까지 최대 15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개량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해 개량공사를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은 준공검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및 시설 내에 설치된 아연 도강관 등 부식이 일어나기 쉬운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등이다.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95%에서 50%까지 최대 15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개량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해 개량공사를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은 준공검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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