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군
부여군, 2025년도 귀농 지원사업 접수
AI 요약부여군, 귀농인 정착 지원 위해 '2025년 귀농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주택 개선, 농기계 구입 등 지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와 안정적인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귀농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타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로, 전입 기간 및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귀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지원 대상은 2개 분야로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사업,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이다.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사업은 5개소에 대해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자부담 5백만 원 포함)로 지붕, 벽체, 이중창, 보일러, 비가림시설 등 소규모 주택 개보수 및 신축을 지원한다.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사업은 6개소에 대해 개소당 5백만 원의 사업비(자부담 2백5십만 원 포함)로 벼 및 원예작물 재배 농가 등에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폭넓은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타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로, 전입 기간 및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귀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지원 대상은 2개 분야로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사업,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이다.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사업은 5개소에 대해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자부담 5백만 원 포함)로 지붕, 벽체, 이중창, 보일러, 비가림시설 등 소규모 주택 개보수 및 신축을 지원한다.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사업은 6개소에 대해 개소당 5백만 원의 사업비(자부담 2백5십만 원 포함)로 벼 및 원예작물 재배 농가 등에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폭넓은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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