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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정부24 신청 도입

AI 요약1월 14일부터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연도별 소급 신청 시 각 연도별로 신청해야 한다. 계좌 예금주명과 신청인 성명 불일치 시 신청 불가. 원주시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정부24 신청 도입
주민 편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군소음피해보상금 정부24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24에 접속해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별(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신청,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도별 신청’이 원칙이므로, 소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보상 연도별로 신청해야 하며, 계좌정보 입력 시 신청인 성명과 계좌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시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초면 장양3리 경로당 및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보상금 신청서를 현장 접수하고 있으며,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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