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회차·기간 연장
AI 요약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년 연장 및 2차 신청 접수. 최대 24개월, 월 최대 20만원 지원.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해야 하며, 1차 수혜자도 재신청 가능. 2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의 지원회차와 기간을 연장한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다.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며,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033-737-2308)으로 문의하면 된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다.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며,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033-737-230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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