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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접수

AI 요약제천시는 2월 20일까지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무상 공급되며, 공동살포 시 살포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제천시,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접수
제천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토양환경 보전과 지력 유지·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에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3년에 한 번씩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관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농지가 제천시 내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며,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분포한 경우에는 각 시군구의 읍면동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농가는 3년 주기로 1회씩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고 공동살포를 선택할 경우 일부 살포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며, 공급 물량은 농촌진흥청의 토양검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6년은 봉양읍, 덕산면, 한수면, 교동, 의림지동, 영서동, 2027년에는 금성면, 백운면, 용두동, 신백동, 2028년에는 청풍면, 수산면, 송학면, 남현동, 청전동, 화산동에 공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경지의 지력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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