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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2025년 설맞이 제수·선물용품 대상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도내 식자재 판매처,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농·특산물 제수·선물용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수·축산물, 황태, 떡, 한과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25년 설맞이 제수·선물용품 대상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도내 식자재 판매처,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13일(월)부터 1월 24일(금)까지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특산물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민생사법팀)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8개시군 합동단속(원주,강릉,동해,홍천,평창,정선,인제,고성), 10개시군 자체단속

주요 단속 품목은 중형 유통판매점 등을 통해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 등을 비롯하여 황태, 떡, 한과 등 제수·선물용품이다.

점검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표시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통신판매 제조업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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