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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며, 소상공인은 자격 제한된다.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총 9개 기업 선정 예정이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수상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된다.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1. 신청대상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제한

또한, 최근 1년간(’24.1.1.∼’24.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3년 12월 말 대비 ’24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4.12월 말 근로자 수 - ’23.12월 말 근로자 수) / ’23.12월 말 근로자 수} × 100

** 인구감소·접경지역: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인제

자격 업종: 전체 산업분야 업종

다만,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14.(금) 18:00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4. 선정 및 지원사항

선정규모 : 총 9개 기업(대상 1, 우수 7, 특별 1)

선정일시 : 2025. 4월 말(예정)

결과통보 : 수상기업에 한해 개별통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

6. 수상 취소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타 시도로 주 사업장 등을 이전한 기업

인위적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사항

해당기업에 대한 일자리대상 인증서 회수, 지원금 및 우대지원 중단

향후 3년 이내 일자리대상,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 등 제외

7. 기타 유의사항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수상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일자리대상 시상 종료 후 즉시 파기됨

자가 및 임차 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선정 제한 가능

신청기업 중 시상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선발 규모보다 선정기업 수가 적을 경우 시상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256-9224)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033-249-3241), 신청서 접수 시군의 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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