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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징수

AI 요약신안군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1월 31일까지 받는다. 연납 제도를 통해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징수
신안군은 2025년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며,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주민들에게 절세 혜택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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