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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AI 요약대구 북구청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산격6지구(산격동 1163-38번지 일원 116필지, 13,121㎡)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월 15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 이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이다. 북구청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대구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지구 지정 후 측량, 조사, 경계 협의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청,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월 15일(수)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북구청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산격배수지 동측 인근의 산격동 1163-38번지 일원 총 116필지(13,121㎡)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구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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