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남원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세금 공제 받으세요
AI 요약남원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시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4.58%, 3.8%, 2.5%, 1.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작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ATM, 신용카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하지만, 지방세 자동이체는 연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오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차량은 정기분 부과 시 제외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1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되며,
1월에 선납하는 경우 4.58%, 3월 3.8%, 6월 2.5%, 9월에 신청 시 1.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이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이체로 납부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선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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