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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AI 요약정읍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멸치, 굴비세트 등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전통시장에는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며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읍시,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멸치, 굴비세트 등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허위·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인 전통시장에는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인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정착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명절마다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또는 혼동을 목적으로 원산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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