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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57% 공제

AI 요약태백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ARS, 또는 태백시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세액 환급이 가능하며, 타 시군 전출 시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태백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57% 공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월 연납 시 2025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실제 연세액의 4.5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5,7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를 지난 10일 발송하였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42211),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납 신청과 납부가 불가능하며,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세액 공제 없음)가 부과가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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