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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구민 재산권 행사 지원
AI 요약부산 사하구, 구민 재산권 보호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무료 제공. 작년 한 해 3,198필지 정보 제공, 최근 3년간 매년 3천 명 이상 이용.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신청도 가능.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 소유의 토지나 사망한 직계 존·비속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로, 많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3,198필지(약 1,700천㎡)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으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3천 명 이상의 구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공된 정보는 토지 위치 및 상속등기 절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요구된다.
2022년 11월부터는 기존 방문 접수 외에도 비대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플랫폼(kgeop.go.kr)’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사하구민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조상의 몰랐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보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3,198필지(약 1,700천㎡)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으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3천 명 이상의 구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공된 정보는 토지 위치 및 상속등기 절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요구된다.
2022년 11월부터는 기존 방문 접수 외에도 비대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플랫폼(kgeop.go.kr)’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사하구민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조상의 몰랐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보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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