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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상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고흥군은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3억 원의 창업자금과 최대 7,500만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1.5%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 거주 후 5년 이내 전입한 귀어인 또는 5년 이내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65세 이하 재촌 비어업인으로, 35시간 이상 귀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2025년 상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이달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주 직전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어인과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 중 65세 이하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귀어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와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 가족관계증명서, 귀어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면 면접 심사를 거쳐 서류 점수와 면접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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