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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면, 농지법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 실시

AI 요약강화군 교동면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개량 시 절성토 높이 1m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 1m 이하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지자체 사업, 재해 복구,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동면, 농지법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 실시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은 지난 7일 농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개량 행위로 절성토를 할 경우, 1m 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 허가(우량농지 조성목적)를 득해야 하며 1m 이하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농지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규정 부재로 발생했던 불필요했던 형질 변경과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신고제가 농지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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