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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AI 요약영주시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4.58%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당초 2025년부터 공제율이 2.75%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공제율이 유지되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종전 4.58%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2025년부터 공제율이 2.75%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4.58% 공제율이 유지됐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639-640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나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세액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은행 ATM기 납부 △ARS(☎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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