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 마감
AI 요약삼척시는 1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시 납부세액의 약 4.57% 공제 혜택이 있으며,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소유권 이전 시 세금은 일할 계산 후 환급된다. 현재까지 약 1만여 대가 연납 신청을 완료했으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제도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세금은 일할계산되어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6,043대의 약 28%에 해당하는 10,170대로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제도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세금은 일할계산되어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6,043대의 약 28%에 해당하는 10,170대로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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