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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첫 합동계도 실시

AI 요약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를 완전히 근절하고자 최초로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 서울시(건강증진과, 민생사법경찰단)는 16일부터 금연단속요원, 흡연제로네트워크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학교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

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첫 합동계도 실시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를 완전히 근절하고자 최초로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 서울시(건강증진과, 민생사법경찰단)는 16일부터 금연단속요원, 흡연제로네트워크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학교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자 중 49.1%가 담배를, 청소년 음주자 중 32.3%가 술을 ‘편의점, 가게 등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담배를 사려고 시도했을 때 71.4%가 담배를, 72.4%가 술을 ‘살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학교주변 편의점을 방문,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준수를 설명하며 불법판매 시 받게 되는 법적 처벌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알린다. 또 시는 사업주, 판매자를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 연령대로 추정되는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증 확인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 2016년 편의점의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2,600개소 가운데 44%(1,144개소)만 부착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불법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제작, 이번 계도를 통해 각 매장에 부착할 예정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의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려면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청소년 건강을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와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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