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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천시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AI 요약김천시는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질환을 1,338개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재산 기준 충족) 중 희귀질환자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시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김천시중앙보건지소에 신청해야 한다.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김천시(부시장 최순고)는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만성신장병을 비롯한 1,272개 질환에서 1,338개의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로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가구(기준중위소득140% 미만)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중위소득 200%)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 지원조건에 해당하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여야 하며, 진단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김천시중앙보건지소로 신청하여야 하며, 질환에 따라 의료비가 구분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천시 중앙보건지소장은“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 중단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건지소 만성병관리팀(054-421-28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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