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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AI 요약울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이며,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주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센터는 올해 울산 최초로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약제명이 포함된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어 증상 심화를 막고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환자 단기쉼터,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204-28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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