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AI 요약서울 서초구는 2025년 정식 시행 예정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 부부에서 만 20~49세 남녀로 확대하고,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연령별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서초구민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1개월 이내 청구하면 된다.

서초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 정규 시행에 들어가는 본 사업은 기존 조기시행 기간동안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만 20~49세 남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까지로, 지원대상은 필수검사료, 진찰료 및 기타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료 등이다. 필수검사 항목은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초음파 검사이다.

지원횟수는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을 위한 주기를 세분화하여, 주기별(1주기 20-29세/ 2주기 30-34세/ 3주기 35-49세)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서초구민은 검사 전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e-보건소)을 통해 사전신청 후 가까운 지정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보건소에 1개월 이내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초구 내 지정 의료기관은 2024년 12월 20일 기준 16개소로, e보건소 홈페이지(www.e-health.go.kr)에서 검사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이 사업을 2024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조기 시행한 바 있다. 조기 시행 기간동안 375명(남성 158명, 여성 217명)이 사전 신청했고, 청구된 검진비는 2025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서초구 남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서초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