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
해운대구, 상속 취득세 개정 위한 노력… 코믹 영상으로 국민 의견 묻는다
AI 요약해운대구는 상속받은 토지 기부 시 발생하는 취득세 문제 해결을 위해 코믹 영상 제작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5억 원 상당 토지 상속자가 1천600만 원의 취득세 부담으로 기부를 철회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 재산 기부 시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상속받은 토지를 기부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산취득세과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코믹 영상을 통해 상속 취득세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영상은 2022년 시가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주민이 1천600만 원의 취득세 부담으로 기부를 철회한 사례를 계기로 제작되었다. 현행법상 고인의 생전 기부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이 국가에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인 상속세는 생전 유언 유무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운대구는 상속 재산 기부 시 취득세도 비과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 안건 제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제도개선 현안 선정 등으로 이슈화를 이끌었다. 구는 2025년에도 상속 취득세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내년 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 과제’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온라인 호응도 심사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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