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AI 요약전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에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1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비용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과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 기준 최대 360만 원이며, 공공기관, 공공시설, 휴업·미가동·미사용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에도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한다.
12월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하며, 총 1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과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지난해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 중 미선정된 사업장과 배출구 수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과 연결된 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1곳당 최대 360만 원 이하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휴업·미가동·미사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설치하는 IoT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 공고문을 참고하여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덕진구 반룡로 88, 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2동 2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물인터넷(IoT)은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로, 관할기관은 IoT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과 정보를 공유하여 방지시설 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은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IoT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법 시행 이전 가동된 사업장도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12월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하며, 총 1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과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지난해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 중 미선정된 사업장과 배출구 수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과 연결된 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1곳당 최대 360만 원 이하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휴업·미가동·미사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설치하는 IoT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 공고문을 참고하여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덕진구 반룡로 88, 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2동 2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물인터넷(IoT)은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로, 관할기관은 IoT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과 정보를 공유하여 방지시설 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은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IoT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법 시행 이전 가동된 사업장도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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