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127,402종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06종 증가한 수치이며, 어업권, 회원권,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뿐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5년도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타물건이란 건물, 토지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은 지난해 12만 3,796종보다 3,606종이 증가한 총 12만7,402종이며, 창원시 관내 어업권 5종, 회원권 21종,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25종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물건이란 건물, 토지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은 지난해 12만 3,796종보다 3,606종이 증가한 총 12만7,402종이며, 창원시 관내 어업권 5종, 회원권 21종,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25종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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