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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 체결

AI 요약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착공 의무, 시공 책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며, 전주시는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약 360억원 상당의 전주 시립미술관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업 지연 및 무효/취소 시 책임을 진다. 협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에서 조정한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 체결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해야 하며, 제8조 내지 제11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동시착공 및 준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주시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협약당사자간 협의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사업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과 시방서, 설계도서 등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품질, 환경 및 안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시공 중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전주시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따른 사업일정 및 공사비 조정 등은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자담보 책임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공사 완료시 하자담보 책임의 이행각서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각종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주시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전주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약 360억원 상당의 전주 시립미술관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며, 사업기간은 전주시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시립미술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감리는 전주시의 예산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설계대로 시공한다.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전주시에 통보해야 하며, 변경통보가 있을 경우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해지 시 모든 소요 비용은 전주시에 청구할 수 없다.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며, 분쟁 발생 시 전주시를 소재지로 하는 관할 민사법원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시까지 토지를 거래할 수 없다. 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분양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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