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시
양산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지원
AI 요약양산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심운행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 대상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 사고 피해 시민에 대한 신속한 배상 등이 기대된다.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오는 1월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안심운행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장애인 및 노인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지원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이번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전동보조기기 사고 피해 시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과 더불어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안심운행보험 지원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055-392-3224]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험은 장애인 및 노인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지원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이번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전동보조기기 사고 피해 시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과 더불어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안심운행보험 지원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055-392-3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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