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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의 목소리, 더 이상 외면 말아야....”

AI 요약박정현 부여군수는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를 건의했다. 문화유산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 계획은 부족하며, 토지·시설물 매수청구권 확대, 이주단지 조성 국비 지원 의무화, 주민지원사업 시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안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의 목소리, 더 이상 외면 말아야....”
박정현 부여군수는 27일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를 건의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유산 기준 외곽경계로부터 500m 범위 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 행위 제한 등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 공법상 제한을 하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정부에서 지난 11월 문화유산법 개정·시행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월에 고시한 지침에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계획이 부존재했다. 경관 또는 시설 조성·정비사업과 같은 간접적 지원 조항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 사유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여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모든 행위가 제한사항(허가사항)인 보존지역 1구역에 대해 토지·시설물 등 매수청구권 확대를 건의하였고, 이어서 문화유산 보호로 인한 보존 조치 등에 따라 거주 불가능 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국비 지원 의무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내 녹지 경관 사업, 입목 벌채, 관람시설 개·보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내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해 주변에서 함께 살아야하는 주민의 고통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호소를 더 이상 묵인으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손실 보상을 제시하여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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