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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인허가 기준 변경

AI 요약파주시는 12월 26일 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자원순환시설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인허가 기준 변경
12월 26일 자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 및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천㎡➔1만㎡, 생산관리지역 1만㎡➔2만㎡)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파주시 누리집 ‘파주시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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