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당진시

당진시, 25년 1월‘당진사랑상품권’할인율 7% → 10% 상향

AI 요약당진시, 설 맞이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 1월 한 달간 10%로 상향! 모바일 상품권은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지류형은 2일부터 구매 가능. 지역 내 6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사용 제한.

당진시, 25년 1월‘당진사랑상품권’할인율 7% → 10% 상향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오는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지류형은 다음날인 2일부터 5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점은 지역 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6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당진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