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부산진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

AI 요약부산 부산진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2025년부터 매월 2만 5천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인건비 미지원 담임교사와 전체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부산진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부산진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전체 어린이집 보조교사이며, 2023년 월1만5천원씩, 2024년 월2만원씩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매월 2만5천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 구비 9천만원, 2024년 구비 1억2천만원, 2025년 구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직원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부산진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