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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최초’도입

AI 요약의왕시는 2025년 1월 7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를 시행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 요청 시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로, 의왕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용요금은 1회당 1,500원, 최대 15,000원까지 지원되며, 1일 2회 이용 가능하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 제한 없으나, 안양,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으로 제한된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내국인), 임산부(의왕시민), 일시적 보행장애인이며, 12월 20일부터 똑타앱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최초’도입
의왕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를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의왕시는 12월부터 광역특별교통수단 통합배차를 도입한 데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바우처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1회당 1,500원으로 최대 15,000원까지 지원되며, 1일 2회까지 이용가능하다. 15,000원을 초과하는 비용과 유료도로 요금 및 주차비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이 없지만 안양,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내국인), 임산부(의왕시민),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12월 20일부터 똑타앱 가입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1-462-8260)나 이메일(uuctr@naver.com)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uuc.or.kr) 공지사항 또는 시설운영〈교통시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대상자 서류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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