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시
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최초’도입
AI 요약의왕시는 2025년 1월 7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를 시행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 요청 시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로, 의왕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용요금은 1회당 1,500원, 최대 15,000원까지 지원되며, 1일 2회 이용 가능하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 제한 없으나, 안양,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으로 제한된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내국인), 임산부(의왕시민), 일시적 보행장애인이며, 12월 20일부터 똑타앱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왕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를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의왕시는 12월부터 광역특별교통수단 통합배차를 도입한 데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바우처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1회당 1,500원으로 최대 15,000원까지 지원되며, 1일 2회까지 이용가능하다. 15,000원을 초과하는 비용과 유료도로 요금 및 주차비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이 없지만 안양,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내국인), 임산부(의왕시민),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12월 20일부터 똑타앱 가입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1-462-8260)나 이메일(uuctr@naver.com)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uuc.or.kr) 공지사항 또는 시설운영〈교통시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대상자 서류를 참조하면 된다.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의왕시는 12월부터 광역특별교통수단 통합배차를 도입한 데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바우처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1회당 1,500원으로 최대 15,000원까지 지원되며, 1일 2회까지 이용가능하다. 15,000원을 초과하는 비용과 유료도로 요금 및 주차비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이 없지만 안양,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내국인), 임산부(의왕시민),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12월 20일부터 똑타앱 가입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1-462-8260)나 이메일(uuctr@naver.com)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uuc.or.kr) 공지사항 또는 시설운영〈교통시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대상자 서류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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