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양군
함양군,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AI 요약함양군은 12월 17일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중대재해 예방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노사 협력을 통해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함양군은 12월 17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련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함양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상반기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등 세 가지 사항이 심의 및 의결됐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겨울철 한랭질환에 주의하고, 특히 옥외 작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노사가 함께 의결 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하여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보건 환경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련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함양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상반기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등 세 가지 사항이 심의 및 의결됐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겨울철 한랭질환에 주의하고, 특히 옥외 작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노사가 함께 의결 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하여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보건 환경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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