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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 18억9천6백만원 부과

AI 요약경기 연천군은 1기분 자동차세 2만452건에 18억9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되며 10만원 초과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경기 연천군은 1기분 자동차세 2만452건에 18억9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되며 10만원 초과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부과된다. 군은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를 신청자들은 이번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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