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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4억7400만원 부과

AI 요약충남 보령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 규모는 3만7613건, 34억7400만 원으로 지난해 34억 86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연납 차량이 8319건, 15억4000만 원에서 올해 9992건, 18억9100만원으로 약 2...

보령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4억7400만원 부과
충남 보령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 규모는 37613, 347400만 원으로 지난해 3486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연납 차량이 8319, 154000만 원에서 올해 9992, 189100만원으로 약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시는 12일부터 기관․단체, 이․통장을 통해 조기 납부를 독려하도록 홍보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의 추가 부담과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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