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곡성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AI 요약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이 인상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곡성군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선정 기준 완화 내용:
| 항목 | 기존 기준 | 완화 기준 |
|---|---|---|
| 소득 인정액 | 미제시 | 인상 |
| 자동차 재산 | 2,500cc, 600만원 미만 | 2,000cc, 500만원 미만 |
| 소득공제 적용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2억 원 또는 일반재산 10억 원 초과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곡성군의 대응:
곡성군은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항목 | 기존 기준 | 완화 기준 |
|---|---|---|
| 소득 인정액 | 미제시 | 인상 |
| 자동차 재산 | 2,500cc, 600만원 미만 | 2,000cc, 500만원 미만 |
| 소득공제 적용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2억 원 또는 일반재산 10억 원 초과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곡성군의 대응:
곡성군은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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