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 난임부부 지원 확대
AI 요약고흥군이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며, 수정 가능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11월부터 시행되며,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원 확대 내용:
| 항목 | 기존 | 확대 |
|---|---|---|
| 시술비 지원 횟수 | 난임 부부당 25회 | 출산당(아이당) 25회 |
| 연령 제한 | 여성 기준 45세 이상 차등 지원 | 폐지 |
| 수정 가능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 정부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가능 |
이번 개정 사항은 11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 830-6632) 또는 고흥군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goheu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항목 | 기존 | 확대 |
|---|---|---|
| 시술비 지원 횟수 | 난임 부부당 25회 | 출산당(아이당) 25회 |
| 연령 제한 | 여성 기준 45세 이상 차등 지원 | 폐지 |
| 수정 가능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 정부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가능 |
이번 개정 사항은 11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 830-6632) 또는 고흥군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goheu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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