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 난임부부 지원 확대

AI 요약고흥군이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며, 수정 가능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11월부터 시행되며,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고흥군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원 확대 내용:
| 항목 | 기존 | 확대 |
|---|---|---|
| 시술비 지원 횟수 | 난임 부부당 25회 | 출산당(아이당) 25회 |
| 연령 제한 | 여성 기준 45세 이상 차등 지원 | 폐지 |
| 수정 가능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 정부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가능 |

이번 개정 사항은 11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 830-6632) 또는 고흥군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goheu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고흥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