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올해 2분기 자동차세 179억 원 부과
AI 요약연수구가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9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9억여 원(11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고지서는 16일부터 납세자 주소지로 우편송달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 고지 등으로 송달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 800원,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749-7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고지서는 16일부터 납세자 주소지로 우편송달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 고지 등으로 송달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 800원,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749-7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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