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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AI 요약인천 서구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 건, 19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 건, 19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해 과세됩니다.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기) 조회 납부
* ARS(☎142211) 전화 납부
*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
* 스마트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납부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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