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주시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 시민 소통 강화 나선다
AI 요약경주시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민들은 시정소식지 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경주시는 소식지에 시민 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할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계획이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시민들은 시정소식지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 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내년 봄호부터 소식지에 시민 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할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계획이다. 또한,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식지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주시와 시민 간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지는 연 4회 발행되며,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무상 배포된다. 구독은 경주시청 뉴미디어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식지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주시와 시민 간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지는 연 4회 발행되며,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무상 배포된다. 구독은 경주시청 뉴미디어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